늦은 시각 다짜고짜 멀쩡한 차를 빼 달라는 연락을 받은 '황당' 사연이 전해졌다고 합니다.
지난 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 시간에 전화해서 차 빼달라는 여자'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고 하죠.
글에 따르면 작성자 A씨는 밤 열두 시간 넘은 시간 대뜸 "차를 빼달라"는 한 여성의 연락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A씨는 잘못 주차한 기억이 없어 어리둥절했지만 무슨 일인가 싶어 일단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그런데 A씨를 본 여성은 "차를 이렇게 대면 자기가 운전석에 어떻게 타느냐"며 소리를 질렀답니다.
A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는 기둥 양 옆칸 채우고, 칸 채우는 룰 잘 지키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분명 기둥 옆에 주차한 모닝이 세 칸 중에 제일 먼저 주차했을 것"이라며 "본인 편하자고 가운데 주차해 놓고, 마지막에 겨우 주차한 저를 불러내 상식 따진다"고 덧붙였다.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간혹 승차를 못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럴 경우 정중하게 사과하게 부탁을 하는 게 기본이다", "저걸로 새벽에 전화하는 건 이상한 사람이다", "저거면 운전석으로도 가능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8년 주차 단위구획 최소 크기 확대를 주 내용으로 하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2019년 시행했다.
국토부는 문콕 사고 방지를 위해 일반형 주차장 폭 최소 기준을 2.3m에서 2.5m로 늘리고, 확장형 주차장도 기존 2.5m(너비)×5.1m(길이)에서 2.6m(너비)×5.2m(길이)로 확대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는 중·대형 차량이 늘어나면서 문콕 사고가 빈번해지고 이에 따른 주민 간 갈등이 지속됨에 따라 주차장 폭 확대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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