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중소기업 퇴직금도 '국민연금'처럼…14일부터 '퇴직연금 기금제'1 중소기업 퇴직금도 '국민연금'처럼…14일부터 '퇴직연금 기금제' 올해 4월 14일부터 달라지는 퇴직연금제도. 자료=고용노동부 오는 14일부터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기금으로 운용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국민연금처럼 퇴직금으로 모은 기금을 근로복지공단이 운용하며 수익성도 높이고,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주는 방식이다. 정부는 월 임금이 230만원 미만인 저소득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퇴직연금 부담금의 10%를 한시 지원하기로 했다.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고용노동부는 14일부터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를 시행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 2022. 4.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