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니즘을 통해 양성평등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여성들의 우월적 지위를 원하는 것 같아서 싫다." 문태석(32)씨의 말이다.
한국일보가 만난 비 페미니스트 중 문씨를 비롯한 7명이 하나같이 외친 이야기는 페미니즘이 '여성 우월주의'라는 것이었다. 휴스턴-다운타운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트리스틴 J.앤더슨은 이런 현상이 "이미 성평등을 이뤘다"는 착각에서 나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통념은 나아가 '여성들이 평등을 지나치게 추구한 결과 이제 성차별의 희생자는 남성'이라는 주장이 된다"라고 했다.
남녀 모두에게 적용되거나 남성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제도에도 '피해자는 남성'이라는 망상이 횡행한다. 김수아 서울대 언론정보학 교수는 "여성 할당제는 제도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양성채용목표제와 같은 제도의 수혜자는 오히려 남성으로 나타나는데도 '남성의 피해'라고 주장하곤 한다"면서 이를 '상상적인 피해'로 인한 거부감이라고 했다. 이주희 교수 역시 "우리나라에서 할당제는 성중립적인 제도"라고 설명했다.
공무원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보면, 특정 성이 정원의 30%에 미달하면 그 성별을 정원 외로 추가 합격시킨다. 이 제도로 2015~2019년 국가직·지방직 채용에서 추가 합격한 인원은 1,600명가량인데 1,200명이 남성이었다. 교대에서는 아예 여학생 비율이 60~8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남성 할당제'도 있다.
김수아 교수는 "결국 능력주의 혹은 구조적 차별에 대한 공유된 감각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구조적 차별이 있고 이런 차별은 개인이 저항할 수 없어 구조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없으면, 차별을 해소하려는 조치를 '능력주의적 해법을 해치는 문제'로 보게 된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이어 "이런 상황에서는 여성도 '나도 능력이 충분한데 왜 여성이라는 이유로 특권을 주장하나'라고 생각하면서 페미니즘을 피곤하고 나에게 방해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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